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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의 치료·예방을 표방하는 의약품 표현은 접수하지 않으며, 건강기능식품 표시·광고 기준 안에서 검토합니다. 고시되지 않은 원료나 기능성을 쓰시려면 별도의 인정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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